1. 과거 기초 수급자 조건의 문제점
한동안 부양가족에 대한 자격이 엄격하여 생활이 어려움에도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일용직에 70세가 되셨지만 주택 수급자 신청에서 200백만원 때문에 탈락을 하게 되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반지하에서 살고 계신데 연로한 나이이고 허리까지 아프시니 안타까움이 더해졌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 2025년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의 변화
생계급여 | 32% 이하 | 1,951,287원 | 최저생계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 40% 이하 | 2,439,109원 | 의료비 지원 및 병원비 감면 |
주거급여 | 48% 이하 | 2,926,931원 | 월세 및 주거 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3,048,887원 | 교육비 및 학습자료비 지원 |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아 수급 자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근로소득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변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전에는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 위기에 있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하다고 하니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필수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들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거짓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간혹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리고 수급자 지원을 받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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