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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구청에서 등록번호 받는 법, 반려견 등록 증명서 받는 법

by growth1979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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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이 의무화되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사항 (반려동물 보호법)입니다. 
등록 후 변경 사항(주소, 소유자, 분실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6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청에 방문하여 강아지 등록번호를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구청 방문시)

 

1. 등록 방법

 

1)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강아지 (등록할 반려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등록비용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1~3만 원 정도)

2) 등록 장소:

  • 구청 또는 등록 대행 동물병원
  • 등록 가능한 동물병원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 → 동물등록 대행 병원 찾기에서 확인 가능

3) 등록 방법:

  1. 내장형 칩 or 외장형 인식표 선택
    • 내장형 칩(마이크로칩): 강아지 몸속(보통 목덜미 아래)에 작은 칩 삽입 (권장)
    • 외장형 인식표: 강아지 목걸이처럼 착용하는 방식
  2. 등록 신청서 작성
  3. 등록 비용 납부
  4. 등록번호 발급 → 이후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

2. 추가 정보

반려견 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사항 (반려동물 보호법)
등록 후 변경 사항(주소, 소유자, 분실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6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음

 

강아지를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는 내장형 칩 삽입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외장형 등록을 원하시면, 강아지를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반려견 증명서를 받는 방법

1. 반려견 등록 확인

반려견 증명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반려견 등록번호 (반려견 등록증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방문 후 신청 방법:

  1. 민원 창구에서 "반려동물 등록 증명서 발급" 요청
  2. 본인 확인 후 서류 작성 (필요 시)
  3. 수수료 지불 (무료 또는 소액 수수료)
  4. 반려견 등록 증명서 발급 완료

3. 온라인 발급 (지역에 따라 가능)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반려견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구청에서 등록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 정보 변경(주소, 소유자 변경 등)도 주민센터에서 가능

내 소중한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

반려견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신분증이 있듯이 우리의 가족 같은 반려견들에게도 존재에 대한 등록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반려견을 잃어버려서 찾는 문구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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